[한겨레 2008-01-06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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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는 국내 기업의 지분 취득을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설비투자나 사업부 설립을 하는 데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 예외, 적용 제외 조항들이 있어 동종 또는 밀접한 분야 관련 출자, 사회기반시설(SOC) 법인 출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등에는 제약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학계에선 그동안 이런 이유들을 들어 투자와 출총제 사이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존 사업에서는 출총제가 폐지돼도 투자가 더이상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출총제를 없앤다고 해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이 저절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 대안 마련은 요원할 듯=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출총제가 일시 폐지된 적이 있다. 그로부터 불과 3년 사이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순환출자는 16조9천억원에서 45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또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선단식 경영’도 다시 나타났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팀은 최근 펴낸 〈해방 이후 한국 기업의 진화〉에서 “출총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시점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가 급증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를 통한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심화 뿐 아니라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도 출총제 폐지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재계 일부에서 “외국에는 출총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소유 구조도 없다”고 반박한다.
인수위는 “필요한 경우 보안 방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2006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 때도 공정위는 출총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넣으려 했으나 재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물량 몰아주기 감시 등 사후 제재 수단들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선 폐지, 후 보완론’은 결국 출총제 폐지로만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새 정부는 의도와 관계 없이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이란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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