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전송 2008-05-30 08:20 | 최종수정 2008-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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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과 ‘추가협의’ 내용은 부칙에 2개항 추가 30개월 미만 ‘위험물질’ 들어와 내장·사골·부산물 국내 식탁에 미 급식금지 선진회수육도 허용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단 한 줄도 고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29일 확정 고시했다. 수입 위생조건 부칙에 2개 조항을 덧붙여 미국과 ‘추가 협의’한 내용을 반영했을 뿐이다. ■ 독소조항 그대로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지적해온 문제 조항들이 고스란히 고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과 부위제한 없이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됐다. 특히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는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등 2006년 수입 위생조건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됐던 부위도 들어올 수 있다. 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미국의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도 수입 위생조건 발효 뒤 90일이 지나면 미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미국 육류작업장 가운데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수입 물량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수입 물량을 전수 검사하지 못하고, 해당 육류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해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했음에도, 과학적 완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아감별법으로 소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소 구입기록도 2년 안에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학교급식에서는 식용이 금지된 선진회수육(AMR)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 상충 조항 들어 있는 기형적 고시 정부는 ‘부칙 6조’를 통해 검역주권이 보장됐다고 주장한다. 부칙 6조는 “본 수입 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해야만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 위생조건 5조’는 그대로 살아 있다. 더욱이 부칙 6조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아니다. 단지 국제협정상 보장된 일반적 권리를 언급해 놓았을 뿐이다. 결국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릴 경우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빚을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본문의 5조와 부칙의 6조가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국내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대원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은 “하나의 고시안에 상충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볼 때 법률 이론상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리면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 위생조건 5조를 근거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수입 위생조건 5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2006년 수입 위생조건처럼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가 스스로 즉각 수출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도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실효성 있는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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