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기획재정부 간부는 어느나라 공무원인가"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02-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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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환율시장 적극 개입을 검찰에서 진술하다니…말도 안돼" [CBS탐사보도팀 문영기 기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상승 등을 정확히 예측한 글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일컬어졌던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노컷뉴스와 만났다. 박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진위논란과 현재의 심경 등을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씨와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 ◈ 미네르바 “97년 친구 부모님이 자살…경제공부에 매달렸다” 박씨가 경제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 부모님의 자살 때문이었다. “97년 IMF 당시 친구 부모님이 자살했다. 부모님도 상가투자를 한 것이 망해 어려웠다. 국가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내 나름대로 경제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씨가 경제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이 넘는 셈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또 다시 닥친 경제위기가 그에게는 남다르게 다가 왔을 지 모를 일이다. 박씨는 자신의 쌓아놓은 지식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 그는 글을 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글 쓰는 그 자체에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택한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누가 내 글을 받아 주겠냐”며, “아고라가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유일한 장소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절필을 선언했다. 박씨는 “11월 초에 법무부 장관이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그게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안 경제관련 글을 안 써야지 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글은 약 한달 가까이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박씨는 12월 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구속에 이르렀다. ◈ K는 잡지사 직원? 박씨는 구속된 이후 엉뚱하게도 진위논란에 휩싸였다. 전문대 학력이 전부인 박씨가 어떻게 해박한 경제지식을 갖고, 수백편의 글을 쓸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처벌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신동아 12월호에 게재된 미네르바의 글이 문제가 됐다. 신동아와 박씨 측간에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신동아는 2월호에서 미네르바는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는 7명의 그룹으로 이뤄졌으며, 박대성씨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지난해 10월 신동아 측에서 다음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월 4일 미네르바 朴씨,"'신동아'가 인터뷰 요청했었다" 보도 참조)
하지만, K가 잡지사 직원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씨는 다음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다음에서 지난해 10월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났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동아와 인터뷰를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내 개인정보를 다음에 제공한 것이 언론사에 인터뷰 하라고 제공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음에 유감이 많다”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 박씨는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월 7일 오후 두 시경, 검찰수사관들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수사관을 따라나섰다. 그는 또 “파렴치범도 아니고, 강력범도 아닌데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다”고 다소 격한 어조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구속된 박씨는 여전히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형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도소에 있어 제약이 많아 정확한 데이터를 참조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씨의 혐의는 전기통신법 47조 1항 허위통신이다. 박씨는 현재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놓은 상태다. 박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씨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평정심을 되찾았다며, 재판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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