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위헌 소지" 뉴스통신법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뉴시스 2009-04-29
![](http://nimg.nate.com/orgImg/ns/2009/04/29/NISI20081020_0000172553_web.jpg)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9일 '언론 장악',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심화' 논란을 빚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제정안에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6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괜찮다고 했다. 이 법은 한시법을 풀어주는 것이라서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시 조항을 삭제토록 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의 정부 부처 구독 계약을 일괄 체결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문화부 장관이 구독 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경영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사장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뉴스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독과점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법이고 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을 보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 언론법은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KBS와 관련해서 국가기간방송 얘기도 있었는데 KBS는 처음 출발할 때 국가 지원을 받으니까 광고를 하지 않았다"며 "시장에서의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정말 떨린다"며 "소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넘겨줘야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처리해야지, 언론탄압이라는 것을 겪어봤느냐. (언론 탄압이)얼마나 기자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줄 아느냐"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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