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이어야 마땅한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지를 한국인이 자기 땅이라 속여 불법등기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광복 이후 불법으로 명의가 바뀐 일본인 소유지 20여필지(3만485㎡)가 국가에 귀속되게 됐다. 그간 근거자료가 불비하고 조사도 미진해 방치됐던 일본인 소유 ‘은닉국유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린 것이다. 눈길 끄는 것은 이 같은 결과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통한 친일파 재산환수 노력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광복 64돌을 맞았지만 친일청산은 물론 일제강점기 토지소유권 정리조차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사설]광복 64돌, 미완의 친일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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