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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복 64돌, 미완의 친일재산 환수

우렛소리 2009. 8. 15. 16:51

[사설]광복 64돌, 미완의 친일재산 환수

 

 

국유재산이어야 마땅한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지를 한국인이 자기 땅이라 속여 불법등기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광복 이후 불법으로 명의가 바뀐 일본인 소유지 20여필지(3만485㎡)가 국가에 귀속되게 됐다. 그간 근거자료가 불비하고 조사도 미진해 방치됐던 일본인 소유 ‘은닉국유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린 것이다. 눈길 끄는 것은 이 같은 결과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통한 친일파 재산환수 노력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광복 64돌을 맞았지만 친일청산은 물론 일제강점기 토지소유권 정리조차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짜 주인이나 증인을 내세워 감쪽같이 가로챘던 은닉국유재산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사위가 구축한 일제강점기 조선 거주 일본인 16만명의 데이터베이스가 큰 공헌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연구자들이 각종 자료를 꼼꼼히 역추적해 불법등기 사실을 확인해냈다. 조사위는 2006년 7월 출범한 이래 3년간 친일파 106명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1199필지(8.12㎦, 시가 1617억원)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하는 등 핵심사업에서뿐 아니라 지난 64년간 방치됐던 은닉국유재산의 환수라는 부수적 성과를 올린 셈이다.

친일을 대가로 축적한 재산이나 일본인 소유지를 불법으로 가로챈 땅을 환수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2세대가 흐른 지금 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다. 일본인 소유 은닉국유재산 환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더구나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땅의 90%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와 재산 문제가 광복 64돌을 맞은 오늘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일제청산이 그만큼 지난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4년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사위의 활동 시한도 1년이 채 안 남았다. 어렵게 마련된 기회인 만큼 조사위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조사위의 활동 성과가 관련 부처와 기관에 누수없이 승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