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18일 열린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언론의 자유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지길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법원은 오늘 선고에서 법원 조정, 상급심 승소 가능성 등 10가지에 달하는 주요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법원 조정의 특성으로 볼 때 정 전 사장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 당연히 위법논란이 불거졌으나 이명박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친여 이사의 수를 늘려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이병순 사장 체제를 구축하는 작전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었던 셈이다. 악몽과도 같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참극이었다.
다음은 검찰이 나섰다. 검찰은 8월 20일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연주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연주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가차 없이 기각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엇이 KBS가 법원에 냈어야 할 합리적 조정안인지 아무것도 제시되지 못했다. 오히려 KBS가 외부에 조정안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사장 연임 의도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실적 개선은 당연히 공사 사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선고에 앞서 “정치적 의미는 이 사건 판단에 고려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고 밝혀 판결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더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물불 가리지 않고 강행한 1년 전 이명박 정권의 작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시민사회의 상식과 바램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연주 사장은 행정법원에 해임무효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재판부에 이어 행정법원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권의 불법적인 언론장악기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문의 요지를 되새겨, 지난 1년 간 벌인 공영방송 장악의 패륜적 행위를 반성하고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역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끝)
2009년 8월 1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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