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파이낸셜뉴스 원글보기
메모 : 대검 중수부는 "서 의원 공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이 더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정치자금이 초과 입금된 경우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만 기소했다" ㅋㅋㅋ 별 이상한 논리도 다 있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정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지금 검찰의 해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웃기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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