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이고 또 속이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한심한 한나라당 [29]
- 민주당 2008.12.29
좌충우돌 졸속입법, 청부입법으로 빚어낸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
‘언론장악’의 도그마에 빠진 한나라당은 원칙과 기준도 무시하고, 깊은 성찰도 없이 모순투성이의 악법들을 막무가내로 던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가 하면, 당론으로 떠벌렸던 급조된 졸속입법에 대해 불과 20여일 만에 재개정안을 내고, 심지어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악법안을 의원 ‘청부’ 입법으로 다시 제출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존심과 체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 ‘따로 국법’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나경원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에서, 같은 당 장윤석의원은 형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가중 처벌을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자당(自黨)내에서 조차 사전 협의 내지 조율도 없이 마치 이명박대통령에게 충성경쟁을 하듯 ‘따로 국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급조된 졸속입법 시리즈
한나라당은 재벌기업, 족벌신문이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PP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49%까지 허용하는 ‘방송법’개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불과 20여일만에 소유한도만 30%로 수정하여 재개정안을 제출(허원제의원)하였습니다.(안 제8조 제3항)
가관인 것은 ‘종합편성PP’만 30%로 변경하고 ‘보도전문PP’ 문구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급조하느라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재벌기업 및 보수 족벌신문사가 아무런 제한없이 ‘보도전문P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계산된 실수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러고도 남을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족벌신문의 방송진출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개정안(강승규의원)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의 대상으로 하여 포털을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성윤환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급조하여 발의한 결과 많은 비판이 일자 불과 20여일만에 일부만 수정한 채 재개정안을 제출(신문법-한선교의원, 언론중재법-나경원의원 )하였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스스로 무너뜨린 ‘청부입법’
한나라당은 무시무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나경원의원)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미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개정안중 ‘본인확인제’확대(실질적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 포털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제 등만 별도로 추가한 재개정안을 제출(성윤환의원)하였습니다.
정부를 대신한 의원 입법이라는 편법으로 일거에 날치기처리하기 위한 ‘졸속 청부입법’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오염시키고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재개정안도 급조하다보니 ‘과태료’의 해당 조문을 ‘제75조(양벌규정)’로 명기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조문은 제76조가 맞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복사판형 졸속입법
한나라당이 12월 3일~4일에 제출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에서 글자 한 자 거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재개정안을 12월24일과 2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방송장악과 인터넷 통제에 필요한 문구만 가감하도록 강요당하는 한나라당의 종속적 행태에 씁쓸함과 함께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입법권만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독립’하여 입법의 독립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속이고 또 속이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는 한심한 한나라당의 행태가 측은할 뿐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사건’을 들고 나와 방송법이 2008년 6월 29일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강변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김대변인이 제시한 위헌판결은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김대변인이 말하는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은 ‘방송위원회(현 방통위)로 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즉 ‘재벌기업의 방송 소유 및 신방겸영’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항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에 들어 있지도 않다.
또 방송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한 것이 있다.
이 부분 또한 신방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진출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들어 있지도 않다.
여당의 대변인이 자당(自當)의 당론으로 제출된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채 사오정같은 눌변을 늘어놓는 걸 보면 안스럽기만 하다.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과 국민 속이기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둔다.
첫째, '재벌 대기업과 족벌신문이 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제8조 제3항)은 결코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둘째, ‘신방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29일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한 것으로 합헌 결정하였다.
셋째, ‘신문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 제약’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넷째, 신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인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섯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리적 차등이 아닌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 졌다.
한나라당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드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위헌 결정’된 법안 정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에 대한 개정은 도외시 하고,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합헌결정된 ‘신방겸영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재벌기업 및 보수족벌신문에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위헌이 아닌 것을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위장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김부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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