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인권위도 인정한 인권위원장의 자질 부족

우렛소리 2009. 7. 30. 21:36

[사설]인권위도 인정한 인권위원장의 자질 부족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국제인권기구 아시아 지역 후보로 내보낼 인물을 뽑는 과정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선출의 전 단계인 아시아 지역 후보 결정에 당연히 후보가 되어야 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대신 ‘제2 후보’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대회에 나갈 ‘국가대표’가 엄연히 있는데도 다른 후보를 다시 선발하는 꼴이다.

인권위에서 제2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 후보로 현 위원장의 선출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ICC 의장은 대륙별로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이번에 아시아 지역 대표가 되면 의장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현 위원장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이 ICC에 전달돼 어쩔 수 없이 제2 후보를 거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권위는 제2 후보를 꺼냄으로써 현 위원장의 자질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제대로 선임했더라면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위원장은 인권 관련 연구나 활동경력이 전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은 인권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그는 ‘무자격자’나 다름없는 것이다. 검증과 평가 절차를 도외시한 ‘밀실 인선’의 결과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우려했다. 용산사태, 미네르바 구속, 시국선언 교사 징계, 언론인 수사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ICC 의장국은 다른 국가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감독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의장국 후보 지원에 앞서 과연 우리가 남의 나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