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전과자 중용은 국가모독이다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2-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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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부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서 부동산업자로부터 총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국가의 기본 건축정책을 다룬다면 누가 그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뇌물죄와 같은 파렴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것은 국가모독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의 법 의식 결여 탓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대통령 자신도 이유야 어쨌든 전과자라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양 전 부시장 임명이 파문을 빚자 정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하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간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자문기구와는 격을 달리한다. 양 전 부시장과 같은 민간위원 외에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16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방증이다. 우리사회에는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무시하다 보니 생겨난 풍조다. 지도층 인사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줄만 잘 서면 출세를 하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이런 상태로는 ‘선진국 진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범법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양 전 부시장 임명을 취소해 법의 권위를 지켜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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