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신 행동 교사에 ‘사형선고’ 내린 교육청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2-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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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국가 시험을 방해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 논리다. 교사들은 당시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시험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이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교육자 본연의 임무인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불성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당국의 지침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를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 해도 파면과 해임의 극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결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3년간 학부모들 돈으로 공짜 외국여행을 다녀온 교사 22명에게 경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처럼 사회적 논란을 부른 사안을 놓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와 비리·성추행 교사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큰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온다. 예상밖의 초강수를 꺼낸 교육 당국의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 정부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교조의 기세를 이번 기회에 꺾어놓겠다는 것일 게다. 공교육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할 교육 당국이 특정 교원단체를 적대시해 기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교육의 미래가 걱정될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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