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촛불 형량 높혀라’ 수석부장판사 ‘재판 개입’
2009년 2월 25일(수) 7:45 [한겨레신문]
[한겨레] 지난해 6~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서
단독판사들에게 즉심 피고인 ‘벌금→구류형’ 요구
기각할때도 영장 재청구 가능토록 ‘소명 부족’ 제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촛불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단독판사들에게 형량 변경 등의 압력을 가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는 이날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7월 단순 참가자들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엔 하루 10명 안팎의 촛불집회 관련 즉결심판이 열렸다.
허 수석부장판사는 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다른 판사는 전했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재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개 영장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일요일에는 형사단독 판사들이 영장 당직업무를 맡고 있다.
사법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압력은 헌법에서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0여명은 7월 중순께 촛불집회 관련 주요 사건들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배당되는 것에 대해 회의를 열면서 허 수석부장판사의 이런 재판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뒤 이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앞으로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 판사는 말했다.
<한겨레>는 사실 확인과 해명을 듣기 위해 허만 부장판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에게도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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