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몰아주기’ 논란… 집중배당 8건 ‘쟁점’ 제각각
2009년 2월 24일(화) 오후 8:23 [한겨레신문]
[한겨레] “양형 고려” 대법원 해명 궁색
‘판사들 반발’ 7개월동안 감춰온 배경도 의문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되고 일부 판사들이 이에 반발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7개월 동안 쉬쉬해왔다. 대법원은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진 24일 해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중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들이 긴급 모임을 열고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과 만난 사실은 그날 곧바로 법원행정처에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독 판사들이 극구 공개를 꺼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실 관계를 파악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단독판사들이 스스로 입단속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대법원은 “당시 법원장이 배당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판사들의 의견 전달은 건의 차원이었지 항의성 집단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 대법관이 사태 무마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재판부에 ‘촛불 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법원은 “쟁점이 비슷하고 중요 사건이라 결론이나 양형에 큰 차이가 날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며 “배당예규에 따른 효율적 재판을 위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부패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에서는 같은 사안인데도 여러 피고인들이 따로 기소됐을 경우 전담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기도 한다. 법원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노건평씨나 정화삼씨 형제 등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사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된 8건은 피고인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주요 혐의나 쟁점 등이 제각각인 사건들이다. 따라서 형량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선고 결과만 봐도 형량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법원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외국인사건 전담 재판부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사건이 배당됐고, 정치적 의도에 따른 판단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집중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촛불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도 의심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하필이면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만 집중배당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며 “‘보수적 성향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사건을 배당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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