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재판부변경 전 이미 결론
한겨레 2009-02-25
[한겨레] 대법 2부서 결정…‘원점 재심리’로 백지화
대법관 재판권 부정 지적…“사례도 없어”
소부 개편 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2부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지난 18일 개편으로 바뀐 합의부에서 삼성 사건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2부 소속 양승태·박시환·박일환·김능환 대법관 4명은 지난달 중순 이 사건에 대한 일치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허태학(65)·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은 2007년 상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는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1부에 계류됐던 이 전 회장 사건은 심리가 보다 많이 이뤄진 허·박 전 사장 사건의 처리 방향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2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면 당연히 이 전 회장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논의하는 게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부 대법관들의 합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허·박 전 사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소부 개편에 따라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1부로 이동하면서 사건을 1부로 재배당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1부에서 2부로 옮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서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전원합의체 회부 결론의 백지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부 개편에 따른 삼성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대법관 구성이 일부 바뀌면서 삼성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새 재판부가 심리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달 허·박 전 사장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묵살하는 것으로, 대법관들의 재판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하고는 재판부 개편을 이유로 다시 소부에서 논의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삼성 사건 처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고대 "하버드나 예일도 안 밝힌다" 해명…논란만 증폭 (0) | 2009.02.26 |
---|---|
[스크랩] “개탄스럽다” 법원 술렁 (0) | 2009.02.26 |
‘촛불재판 몰아주기’ 논란… 집중배당 8건 ‘쟁점’ 제각각 (0) | 2009.02.25 |
‘재판독립’ 침해 7개월간 ‘쉬쉬’…신영철 당시 법원장 ‘입단속’ (0) | 2009.02.25 |
‘촛불 형량 높혀라’ 수석부장판사 ‘재판 개입’ (0) | 200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