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 되면, 친일파들은 모두 무죄가 된다.
- 조진호 2008.08.14
1) 1948년 8월 15일 이전, 친일파의 행적은 모두 무죄가 된다.
반역죄는 나라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과 그 나라의 법률이 없었고,
따라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규제할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법률도 없었으므로,
친일파들이 어떤 짓을 했더라도 반역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죄가 없으니 처벌도 안 받는다.
친일파들이 일본으로부터 하사받은 돈과 땅,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빼돌린 땅과 문화재,
모두 그들의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와 법률이 모두 무효가 되므로.
2)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국부"(國父)가 된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주, 중국, 인도 등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국내에서 일본 총독부와 협상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정부(건준)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이승만과 그 수하들만이 미군정이 위임하는 권력을 가지고 귀국했다.
그 다음은 누구나 알듯이, 친일파 앞잡이들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
김구도, 여운형도, 장덕수도, 조만식도 모두 제거된 상황에서 이승만 혼자만이 "국부"가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도 이승만보다는 덜 위대하게 된다.
(조지 워싱턴은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제임스 매디슨 등과 함께 미국을 세웠는데,
이승만은 김구나 여운형이 제거된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승만에게 협력한 친일파들은 "반역자들"이 아니라,
"이승만의 건국에 협력한 선각자들"이 된다. 하루 아침에 영웅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친일파들이 왜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애쓰는지 분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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