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 ‘공영방송법’도 추진 논란

우렛소리 2008. 12. 25. 11:23

한나라 ‘공영방송법’도 추진 논란

 

 

 

경향신문  2008-12-25

 

 

 

ㆍ예·결산 심사권 국회이관·MBC 민영화 등 골자

한나라당이 공영방송 예·결산 심사권의 국회 이관, ‘MBC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법(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지면서 여권의 ‘방송·언론 장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언론계 등에서 의혹을 제기해 온 대기업과 일부 거대 신문의 ‘방송 소유’ 길 터주기와 방송·언론계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영방송법’ 제정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법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추진하다 폐기된 ‘국가기간방송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을 국회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국회는 결산심의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권까지 갖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KBS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특위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되, 광고수입을 전체 재원의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로서는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신설, 공영방송 사장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에선 여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 통제” “MBC 민영화 의도”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연말 ‘강행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방송법(신문·방송 겸영허용)’이 신문사·재벌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위한 ‘준비’ 차원이라면, 공영방송법은 사실상 MBC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작업이란 지적이다. 또 수신료 인상의 반대 급부로 KBS 등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빌미로 ‘방송계 인적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MBC 민영화 등 현행 ‘다공영 1민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여권 핵심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9일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민영방송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MBC의 현실이다. 이제 MBC의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이 단적이다. MBC에 대한 정권 핵심부의 ‘민영화 의사’를 전하면서, 내년 방송계 대개편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