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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혈세로 미디어법을 TV광고 한다니

우렛소리 2009. 7. 28. 01:01

[사설]국민혈세로 미디어법을 TV광고 한다니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의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독립적 기구로서 방통위의 권능마저 폐기하고 ‘미디어법 수호’에 나선 것이다.

더 욱 가관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다. 문화부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을 옹호하는 광고를 전국 일간지와 경제지에 게재해 홍보전을 펴더니, 날치기 후에는 미디어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홍보용 TV광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화부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와 YTN, MBN 등 5개 방송사에 40초 분량의 미디어법 관련 TV광고를 내보내기로 하고 5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국민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정권 차원의 홍보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1차분 광고에 5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하려는 오만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광고 내용 또한 일방적이다.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등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MBC는 정부의 광고 의뢰를 공식 거부했고, YTN 노조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홍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의를 거스르고 국회를 유린한 미디어법의 일방적 TV홍보물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4대강 사업 홍보물인 ‘대한늬우스’를 상영해 빈축을 산 문화부가 이제는 국민혈세까지 낭비해가며 날치기 미디어법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니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의 끝없는 일방통행식 홍보와 정책이 소통 부재의 현실에서 어떤 역풍을 불러올지 생각만 해도 두려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