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의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독립적 기구로서 방통위의 권능마저 폐기하고 ‘미디어법 수호’에 나선 것이다. |
[사설]국민혈세로 미디어법을 TV광고 한다니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7-26 23:35 최종수정 2009-07-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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